[금융지식] 증권 & 주식 & 채권 & 어음 & ELS & 신탁 & 랩 & P2P 대출 증권 소유자나 채권자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서 대부분은 종이로 되어 있고, 요즘은 전자 증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롱에서 증권을 발견했는데, 주식이 크게 올라 떼부자가 되었다'라는 신문 기사도 이따금씩 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었다는 표현도 많이 사용합니다. 증권 자체가 재산권으로 인식되고 주식이나 채권 뿐만 아니라 상품권이나 기업의 어음, 보험증서, 수표 등을 포함하는 큰 범위입니다. 주식 증권의 일종 입니다. 즉 증권이 주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은데, 주식은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때 발행하는 증서 이고, 주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번 돈을 내고 받는 증서로, 이 증서는 전자증권 형태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회사에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기며, 회사가 파산했을 때 남은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표의 소송 제기권이나 불법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유지 청구권, 주주총회 소집권 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증권은 주식의 상위 개념이고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 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은 증권의 한 종류로, 증권의 하위개념입니다. 채권 정부, 특수법인, 공공기관, 은행 등과 같은 기업 이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대어주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증서입니다. 제가 A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쓰는 것처럼 정부, 기업 등이 돈을 빌릴 때 쓴느것이 채권입니다. 구성 액면 가격(빌려준 가격) ex) 100만원 채권 이자(빌려준 대가) ex) 연 5% 채권 가격(거래 가격) ex) 10300 채권 = 빚문서 이자율과 기존 채권가격은 반대이...